반응형 #청년월세 지원 #청년 나이 #청년월세 지원조건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나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 12개월 간 월세 지원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2025년 02월 25일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연령 만 19세~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청약통장가입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재산요건-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청년가구 ..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