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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나이

by 연두나무빛하루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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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 12개월 간 월세 지원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2025년 02월 25일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연령 

만 19세~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약통장가입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2월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24년 6월 신청-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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