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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지원금
임신하신 분은 꼭 신청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생아이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아이 낳으신 분은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문의사항은 129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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