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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현금장학금

by 연두나무빛하루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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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현금장학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세 자녀 이상이신 분은 장학금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1차 2024년 11월 ~12월

               2차 2025년 2월~3월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재정지원제한 유형 2대학의 24년 신,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성적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지원1구간~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의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금액(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 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구비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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