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개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산정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조사 : 공단의 지정된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합니다.
- 의료 서류 제출 :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의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 최종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의사의 소견서
- 기타 필요한 의료 서류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급별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24시간 요양 서비스 제공
- 2등급 : 주간 요양 서비스 및 가사 지원
- 3등급 : 주간 요양 서비스
- 4등급 : 가사 지원 및 일상생활 도움
- 5등급 :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신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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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 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명 ㅣ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기준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화낮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앉기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치 지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환청,환각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
경관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
어깨관철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 관절 |
소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