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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및 등급별 점수

by 연두나무빛하루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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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개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산정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 공단의 지정된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합니다.
  3. 의료 서류 제출 :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의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등급 판정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 최종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의사의 소견서
  • 기타 필요한 의료 서류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급별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24시간 요양 서비스 제공
  • 2등급 : 주간 요양 서비스 및 가사 지원
  • 3등급 : 주간 요양 서비스
  • 4등급 : 가사 지원 및 일상생활 도움
  • 5등급 :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1.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팩스 신청 :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신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 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명 ㅣ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기준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화낮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치
지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청,환각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어깨관철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 관절
소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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