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 만 6세~ 만 18세까지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신청)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매년 최초 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1분기(1~3월) 4월 말 지급 예정
2분기(4~6월) 7월 말 지급예정 - 사업첫해(2024년)만 10월 말 지급 예정
3분기(7~9월) 10월 말 지급 예정
4분기(10~12월)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 신청자격 : 신청일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 분기별6만원 한도 내 지원 (연 24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승하차 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또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지원불가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택시
*지급방법 : 지역화페 또는 계좌지급
*2분기, 3분기 지급 안내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사업 첫해에 한함 2024년만)
각각의 분기에 등록된 정보로만 정산되어 교통비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지급수단미 변경 및 오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전 회원탈되(자녀삭제 등) 시 교통비 지급 불가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과천 토리패스, 성남시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
신청사이트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www.gbuspb.kr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카드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