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지원금 언제까지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변경을 하세요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하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세요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사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담당합니다.
문의처는 02-6222-6060으로 문의 바랍니다.